이용안내
이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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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임종 전 준비사항 ※

가까운 시일에 임종이 예견될 경우에는 장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.

- 장례방법으로 가족장, 단체장 등과 특정 종교예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.
- 매장이나 화장여부를 결정하고 매장일 경우 묘지 관계를 결정하며, 화장일 경우에는
   장례식장에 도착하여 예약관계를 협의합니다.
- 영정사진 또는 환자의 사진(가족사진)을 준비합니다.
- 부고를 알릴 친지, 지인 및 단체 등의 연락처를 정리하여 둡니다.
- 유언이 있으면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녹음을 합니다.
   (유언을 기록할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.)

※ 장례계획을 세우시고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장례식장과 전화 상담을 합니다.
    고객센터 041-952-4402

 

 

임종일 첫째날

운구 > 안치 > 빈소차림

1. 운구/안치: 서천장례식장 041-952-4402 에 연락주시면 즉시 운구차를 보내드립니다.
- 유족이 동행하여 고인을 안치실에 안치 후 안치 위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.

2. 이용안내 및 상담

3. 빈소결정

4. 임대차계약서 작성
- 빈소는 유족과 문상객을 감안하여 선정하시고 장례식장 사정으로 인하여
원하는 빈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
상주준비

고인 사진,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
- 사망진단서 발급 : 운명하신 병원 원무과 발급
- 사체검안서 발급 : 사망 확인을 받은 병원 응급실 원무과 발급
- 서류제출 기관 : 장례식장, 장지, 화장장, 주민센터, 금융기관(보험, 유산상속등)
- 사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외사인 또는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
신고 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은 후 검시필증(경찰에서 발급)을 받으셔야 합니다.


염습/입관

- 빈소차림(직영식당운영)
- 제단장식(사무실)
- 장례용품(수의, 관 등), 상복(사무실)
- 신문부고(양식제공 및 빈소내 pc에서 작성 후 발신

 

 

임종일 둘째날

입관: 전문 상례사가 최선을 다해 모십니다.(염습실)
- 입관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실이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.   

입관예배(기독교), 입관예절(천주교), 성복제, 상식(유교, 불교)

- 염습, 입관의식 후 완장을 착용하여 상주됨을 표시합니다. 

염습·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(병사)나 사체검안서와 검시필증(사고 외안사 등)을
제출하셔야 합니다.(병원원무과)

영구차 결정 및 장치 물품 준비

 

 

임종일 셋째날

이용료 납부 (사무실)

발인의식: 발인예배(기독교), 발인미사(천주교), 발인제(전통,유/불교)
- 발인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실이 안치실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.
  영구차 결정 및 장치 물품 준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