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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관련 신고/양식
사망진단서를 장례식장으로 오시기전에 입원한 병동의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따라 신청하기시기 바랍니다.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에 "외사인, 기타 및 불상"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경찰의 지시에 따르기 바랍니다.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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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개장신고 시 서류 -기존묘지 사진 각 1매(원,근형)
-연고지 증빙서류 1부 (재작등본, 없을 시 족보) 오래된 조상은 호적등본에 등록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. 그 때는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고 그 곳에서 안나오면 족보원본으로 합니다.
-신고인 신분증
2, 방법 -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묘지가 있는 관할 면, 동사무소에 가셔서 개장신고를 합니다. 개장 신고시 조상과 연고자가 가셔야 합니다.
-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. 즉시 또는 2일후 발급
-화장장에 예약합니다.
-개장합니다.
-화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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